서해5도 접경해역 황금어장 대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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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접경해역 황금어장 대폭 확장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4.03.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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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2.9㎢의 58배인 169㎢으로 늘어
인천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해

인천시는 지난 6일 해양수산부가 서해5도 어장을 현행 1855㎢에서 169㎢ 늘어난 2024㎢로 대폭 확장한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늘어난 169㎢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11월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어장 확장(8.2㎢)에 이은 유례없는 성과로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인천시는 서해5도 어업인들의 숙원인 어장 확장을 위해 수십 차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소통을 이어왔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의 통 큰 결단을 이끌어냈다. 어업지도선이 배치되는 조건으로 신설되는 대청도 E어장은 대청도 면적의 11.4배(144㎢), 확장되는 연평도 어장은 연평도 면적의 4배(25㎢) 등 총 169㎢ 의 어장이 확장된다.

이번에 확장된 구역은 대청도 주변 남쪽어장과 연평도 남쪽 서단어장으로 어업인들의 어장 확장 요구가 지속 건의됐던 어장이다. 인천시 측은 “다만 아쉬운 점은 서해5도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 해상경비 문제로 백령도 주변어장은 어장 확장 해역에서 제외돼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서해5도 어장 면적이 확장된다는 소식에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대청도 선주 A씨는 “2019년 당시 확장된 어장은 거리가 멀어(왕복 4~6시간 소요, 15노트 기준) 유가 등 경비 문제로 실효성이 크지 않았으나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은 어업인들이 지속 요구했던 지선어장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분위기에서도 접경해역 어장 확장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어장 확장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어획량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로 연간 82억 원 이상 소득 창출이 예상되며 서해5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김을수 해양항공국장은 “연초부터 서해5도 어업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업 여건이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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