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구 700만 시대,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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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구 700만 시대,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09.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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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낚시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의 낚시 인구는 2005년 573만 명에서 2016년 767만 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2.7%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낚시어선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은 낚시 행위로 인해 수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낚시로 인한 수산동물 포획은 자원량을 직접 감소하게 하거나 어획대상 자원의 먹이생물량을 감소하게 함으로써 수산자원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산자원 감소는 연근해 수산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가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출을 증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낚시객의 활동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낚시객은 미끼 사용, 음식물 섭취, 포획물 손질, 용변 배설 및 기타 행위를 통해 낚시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쓰레기통이 비치되지 않은 연안과 하천의 경우 낚시객에 의한 쓰레기 무단 투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인력 투입과 장비·설비 구입 등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낚시행위 제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은 낚시행위 금지구역 또는 허용구역을 설정하는 공간관리형과 낚시면허 또는 허가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면허발급형으로 구분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공간관리형과 면허발급형을 모두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어종별 포획금지체장, 1회 낚시의 최대 포획 마리 수 등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낚시금지구역을 정하고 있어 공간관리형 낚시규제는 이뤄지고 있으며, 어종에 따라 포획금지 기간과 최소 포획 체장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낚시금지구역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포획금지 등 법규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가 이뤄지지 못해 실제적인 낚시행위 규제 효과는 얻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낚시제도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낚시제도 개편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낚시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해보면 어떨까한다. 낚시동호인들이 스스로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낚시면허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현하는 방송인을 통해 우리나라 낚시질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고 같은 낚시동호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끼도록 함으로써 낚시행위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낚시면허제 도입으로 낚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금액의 일정 부분을 낚시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낚시동호인이 희망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낚시동호인들의 참여의지를 고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 12건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낚시제도 개선과 낚시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나 낚시면허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낚시어선업의 규모가 가장 큰 경남도는 낚시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낚시활동 세력이 큰 경남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낚시제도의 적용모델을 도출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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