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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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과 처벌 강화
  • 탁희업
  • 승인 2019.09.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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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근절 대책회의

대형트롤 128도 이동조업 등도 단속 강화키로

 

정부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행정처분의 실효적 처벌 강화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와 행정처분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특별단속, 어선위치정보 공유를 통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등 불법어업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들은 공조조업 외에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조업, 선미식 불법조업, 채낚기어선 광력 위반 등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엄중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의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등 불법 공조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관리 및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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