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농식품부, 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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