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 유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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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업 유산의 가치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9.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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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에 명시된 죽방렴 어업권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정치망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는 대부망, 대모망, 개량식대모망,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죽방렴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죽방렴은 정치성 어구를 사용하는 정치망어업으로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면허를 받고 어업권을 취득해야 한다.
수산업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제8조 규정에 의해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18조 규정에 의해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 받은 자는 제16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록은 등기에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어업권 취득이 이뤄지며, 어업권의 등록은 민법상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죽방렴 어업권 취득 경로
죽방렴 어업권을 취득하는 경로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규자가 죽방렴을 새로 제작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죽방렴업자의 면허를 매입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오늘날 행정기관에서는 어업 면허의 남발을 자제하고 기존의 죽방렴 어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구조조정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죽방렴 면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후자는 죽방렴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거래될 수 있는 경우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죽방렴은 어장주의 경제적 여건과 죽방렴의 어획량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죽방렴들이다.
죽방렴이 과거에는 운영을 하다가 폐쇄됐거나 운영을 중단한 것은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업자가 운영을 중단한 죽방렴의 어업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며, 거래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죽방렴들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많이 냄으로써 어업권을 매각하는 경우 고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매는 매우 드물게 이뤄진다.
다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장주의 고령화와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어로작업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치망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1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조상으로부터 대를 이어 작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면허번호를 발급받아 죽방렴을 운영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이 공동면허를 가지고 죽방렴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1명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죽방렴을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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