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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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 안현선
  • 승인 2019.08.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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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단골이슈가 있다면 바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것이다. 해마다 명절, 휴가철만 되면 관련기관에서는 이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은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이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모두 349건으로, 연 평균 70건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산물은 활가리비가 가장 많았으며, 활돔, 활멍게, 냉장갈치, 냉장명태 등 우리가 선호하는 품목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여러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산업계도 이를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일본 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도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산 수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일본산으로 둔갑된다면 그 피해는 이중삼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오히려 날려버리는 셈이 된다. 국내산 수산물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이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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