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량진수산시장 점포 모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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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수산시장 점포 모두 폐쇄
  • 안현선
  • 승인 2019.08.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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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완료하고 철거 앞두고 있지만
불법상인 20~30명 잔류하며 버티기 들어가
수협, 출입·집회금지가처분 신청 제기 예정
건물 철거 이후 신시장 준공 승인 절차 돌입


구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지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이 완료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시장 부지에 상인 20~30명이 잔류하고 있어 건물 철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협노량진수산(주)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9일 10차 명도 강제집행을 통해 구시장에 남아 있던 10개 점포 전부를 수협 측에 인계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2017년 4월 5일 첫 시작으로 2년 5개월여 만에 명도 강제집행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셈.

그러나 구시장에는 아직 20~30명의 상인들이 잔류하고 있다. ‘구시장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시장 내부로 통하는 골목마다 몇몇씩 모여 앉아 자리를 뜨지 않고 있다.

이에 수협은 강제집행 완료로 구시장 부지가 실질적인 수협 측의 권리물이 된 만큼 불법상인들과 외부단체의 출입을 막기 위해 법원 측에 출입금지가처분가과 집회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시장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건물 외벽에 펜스를 치고,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구시장 부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사람들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될 수 있고, 관련법에 근거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협 측은 구시장 건물 철거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수협과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에서 동작구에 철거 신청을 하더라도 동작구의 사전 심의와 최종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철거 돌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시장 건물 철거 이후에는 신시장 준공 승인을 위한 순환도로가 건설되고, 구시장 부지 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 신시장 건물 개·보수도 가능해진다.

수협은 1971년 세워진 구 시장 건물이 시설 노후화로 안전 우려가 있다며 2012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건물 공사에 착수했고, 2016년 3월 현대화사업이 완료됐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판매 공간이 협소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시장 이전을 거부했고, 최근까지 양자 간 협상 및 입주기회 제공 등을 통해 시장 정상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총 입주대상 651명 중 582명이 신시장으로 입주를 결정했으며, 이 외 구시장 존치만을 주장한 69명의 상인들에 대해서는 명도 강제집행이 완료됐다.

수협 관계자는 “구시장 불법상인들은 2018년 8월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보상을 바라고 구시장 부지를 노점상과 연대해 불법적으로 점유해왔다”면서 “수협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시장 상인에게 총 8차에 걸친 입주기회를 제공해왔으나 이를 거부하고 구시장 부지 불법점유를 지속해온 상인들에 있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은 10차 명도집행이 합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된 만큼 명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상인들은 구시장에 남아 철거를 저지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설사 철거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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