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창옥 서울건해산물(주) 중도매인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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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창옥 서울건해산물(주) 중도매인조합장
  • 안현선
  • 승인 2019.08.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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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부류 거래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수집 능력 뛰어난 중도매인은 극히 일부
도매시장법인 통한 거래 물량 77% 차지
현대화사업 따른 사용료 상승은 신중해야


“건어부류는 상장경매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건어부류 중도매인을 이끌게 된 박창옥 서울건해산물(주) 중도매인조합장은 취임 일성으로 ‘현행 거래제도 유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박 조합장은 최근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거래제도 다변화 움직임과 관련해 “건어부류 중도매인들은 건해산물의 계절적 생산요인과 유통의 특성으로 소량·다품목을 매입해 분산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상장경매와 정가수의매매가 필수”라면서 “산지 수집 능력이 있는 중도매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락시장을 건해산물 유통 거점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현행 거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어부류의 경우 거래금액의 약 77%를 차지하는 멸치, 김, 오징어, 다시마 등이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경매와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상장경매가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에 한해 시장도매인제를 허용해 줘 거래제도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이후 유통인들이 부과해야 할 사용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

박 조합장은 “아직까지 유통시설 면적이나 점포 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건어부류의 경우 상온·냉온창고 등 필수시설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시설물 사용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임대료를 부과하지는 않을지 유통인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냉동창고 등은 유통을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지금과 같이 시설사용료만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마른멸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박 조합장은 1974년 중부시장 심부름꾼으로 이 업(業)에 들어서 1985년 8월 가락시장에 터전을 잡고 ‘주은물산’이라는 상호와 함께 45년 가까이 건어물 업계에 몸담고 있다.

박 조합장은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조합원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해 슬기롭게 해쳐가도록 하겠다”면서 “조합장 후보로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직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초심의 뜻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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