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남선 서귀포어선주협회장
상태바
천남선 서귀포어선주협회장
  • 탁희업
  • 승인 2019.08.08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해연승 조업편의시설 합법화 해 달라”
 
한일어업협정 미타결로 동중국해 조업, 위험성 높아져
조업일수 45일로 길어져 어선대형화와 편의시설 필수
 
“참고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상이 지연돼 신어장으로 개척한 동중국해 조업을 위해서는 바람막이와 이중데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업인들과 어선원 안전을 위한 조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달 31일 45일간의 출어준비를 마친 천남선 서귀포어선주협회장은 연승어선의 조업편의시설인 바람막이 검사 제외문제는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 회장은 지난 2월 중순 서귀포남쪽 380km지점의 동중국해에서 연승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해 아산의 선주이기도 하다. 아직도 한명의 선원에 대한 보상, 재판이 진행중이다.
갈치를 주로 어획하는 근해연승어선은 낚시도구 유실방지와 미끼작업, 낚시줄 날림, 파도 막이 등을 위해 바람막이 구조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어선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1일 이후 신조된 어선들은 임의공간 증설이 불허돼 있다.
한일어업협정 미타결로 동중국해 먼바다 조업에 나서야 하는 제주 근해연승어선들은 조업 및 안전설비 등의 시설이 추가돼야 한다. 때문에 최근 건조된 근해연승어선들은 어선 대형화와 함께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 천막으로 된 바람막이만 가능하고 허가어선 톤수를 구입해 추가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어선들이 우리의 조업방식을 모방해 어업활동에 나서 우리 어선과 경쟁하고 있다.
전 회장은 “제주도 근해연승어선들 국내에서는 통발과 자망어선들로 인해, 해외에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려 설 땅을 잃고 있다”며 원칙만 고수하는 정부가 직접 현장을 실사하고 현장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시범실시한 연안어선의 톤수를 길이로 전환하는 사업을 근해어선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해어선은 연안어선과 달리 톤수를 길이로 전환할 경우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귀포어선주협의회는 160척의 어선주가 회원이며 이중 70여척이 근해어선이다. 천 회장은 “어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상황에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안전은 물론 안정적인 조업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