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면허 심사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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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면허 심사제 도입된다
  • 탁희업
  • 승인 2019.08.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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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참다랑어양식, 대규모 자본 진입 허용

어선안전조업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24건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도입되고 대규모 자본의 양식업 진입이 허용된다.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식산업발전법(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포함된 양식면허 심사 평가제도는 10년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한다. 또한 양식산업 발전법에는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가 신설됐다.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는 어촌계를 비롯한 수협등의 반발로 도입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양식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면허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행사 계약을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양식장들의 재면허 발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24건의 해양수산부 소관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어촌분야의 경우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안’, 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이 사업의 전담 지원조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을 지정하도록 하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들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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