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어선원 안전 방치 말라
상태바
더 이상 어선원 안전 방치 말라
  • 탁희업
  • 승인 2019.08.08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근해연승 어업인, 안전조업 위한 제도개선 촉구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동중국해 조업 위험도 높아
바람막이 작업대 필수, 해수부는 천막 이외에는 불가

 

제주 근해 연승어업인들이 안전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4년간 지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상 미타결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 근해연승업계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편의시설(바람막이) 설치 요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 근해연승업계는 투양승 작업시 낚시줄 날림과 주낙바구니 낚시도구 유실, 원활한 미끼작업등을 위해 조업편의시설(일명 바람막이)이 가능하도록 검사지침 배제를 수차례 해양수산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으나 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승 어선의 바람막이는 수십년간 사용해 온 조업편의시설이지만 어선법 검사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 1일 이후 신조어선에 대해서는 임의공간으로 간주돼 증설이 불허되고 있다.

제주도내 근해연승업계는 최근 연승어업 안전조업 및 기존 어업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사지침 적용 배제를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등에 요청했다. 무성의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동중국해에서는 최근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선들의 조업 방식을 모방해 조업에 나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업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불가 입장이다.

천막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할 경우 허용하며, 바람막이 시설이 필요할 경우 어선허가를 구입해 총톤수에 붙여라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천막 바람막이는 바람과 파도에 견디지 목하고 판손 및 어선원 해상 추락등의 위험이 있다. 또한 29톤 어선의 경우 10톤 규모의 허가가 필요하다. 신규 어업허가가 허용되지 않아 허가권을 구입하기도 어렵고 자금 또한 수천만원이 소요된다.

어업인 스스로 위험성을 감안하고 신어장 개척에 나섰지만 수익성과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갈치 잡이에 나서는 제주도 근해연승어선이 동중국해에 출어할 경우 조업기간은 보통 45일이다.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출어기간이 길고 파도등의 위험성도 몇배 높다. 조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빙장, 선어는 불가능하며 냉동만 가능하다. 먼거리 출어로 인한 생산원가는 높아지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에 반해 연간 400∼500톤에 불과하던 일본산 냉장(빙장) 갈치가 두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천남선 서귀포어선주협회장은 “근해연승업계는 한일어업협상 미타결로 일본 근해 입어가 중지됐지만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조업 여건이 훨씬 열악한 동중국해를 신어장으로 개척해 조업에 나서고 있다”며 “안전조업과 어선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 개선 요구를 묵살하는 해양수산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제주도내 근해연승어선은 146척이며 2017년 5월 이후 신조어선도 30%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한일어업협상에 대한 기대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면서 “간단한 지침만 개정해도 어업인들과 어선원들의 안전조업이 가능하다”며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재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