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일몰 기간 연장에 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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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일몰 기간 연장에 한 뜻
  • 안현선
  • 승인 2019.08.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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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유통인들 서명 받는 중
이달 내 행안부에 건의서 제출 예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유통인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올해로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해서다.

서울시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2항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혜택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올해 초부터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 감면율 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지방세 감면 일몰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한세(15%)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유통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주 수입원은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 임대료 등인데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재원 확충을 위해 이들 수입원을 30~50%가량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주재원은 출하자이고, 또 유통인들의 부담이 유통 비용으로 이어져 결국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인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월 동안 유통인들의 서명을 모두 받고 지방세 감면 일몰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를 감면을 받고 있는 반면에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가락·강서·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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