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 우리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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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우리가 앞장선다
  • 탁희업
  • 승인 2019.08.0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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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개량안강망, 자율조정결의대회 가져
자율 참여자 17명, 8월 1일 가을어기부터
어구통수 13통이하, 이중망 사용금지키로
 
서해안의 멸치를 어획하기 위해 중간 세목망을 사용하고 과다한 어구를 사용해 온 충남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준법조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충청남도연안개량안강망연합회(회장 김경호, 이하 충남개량안강망연합회)는 지난달 27일 협회 화의실에서 서해안 어족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준법조업 자율결의대회’를 가졌다.
 
어구 통수 대폭 축소, 이중망 사용도 금지
생계와 관련된 상황에서 어업인 스스로 준법조업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그동안 사용해 왔던 어구량을 줄이고 어획과 관련된 조업 방식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번 충남개량안강망연합회의 자율 결의에도 17명만이 동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충남도내 연안개량안강망 허가어선은 100여척이다.
개량안강망연합회가 준법 조업에 나선 것은 근해안강망협회가 정부가 실시하는 ‘TAC 기반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큰 자극을 받았으며, 어업인 스스로 준법조업을 할 경우 정부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TAC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량안강망연합회는 8월 1일부터 어구통수를 13통 이하로 사용하고 자율참여자들은 금년 가을 어기부터는 이중망(중간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비록 규정통수보다 많지만 가을 어기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13통을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망 사용 금지는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었던 멸치 조업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근해안강망 어선들과의 조업 분쟁을 해소하고 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연안개량안강망어선들은 허가된 어구통수(5통)보다 많은 30∼45통의 어구를 사용해 왔다. 이로인해 타 어업과의 분쟁이 심하고 자원남획의 주요인이 되기도 했다.
 
조업분쟁 해소, 수산자원 회복에도 기여
김경호 회장은 결의대회에서 “이제는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고 준법조업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생계와 관련돼 있어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적정 어구와 어법을 사용하는 준법 조업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동일 어장에서 동일어법으로 조업하면서 상호 불신과 분쟁을 야기해 온 경쟁업종인 근해안강망협회와도 사전 협의를 거쳐 준법 조업을 하기로 했다.
준법조업에 동참하는 어선들은 수산자원회복 자율조업 협약어선이라는 표지판도 부착하기로 했다.
연안개량안강망의 준법조업 성공 여부는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준법조업 자율사항 이행 어선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어구수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이중망을 사용해 멸치를 어획하는 불법어선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도 어업협약들을 통해 법정 어구통수 준수 활동에 나선지 3년반 만에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김 회장은 “협의과정에서 반대의견들이 많았지만 시작하면서 동참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어업인들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확대, 강화된다면 자율 준법 조업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 할 수 있고 서해안 수산자원 관리와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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