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재해보험, 국가보험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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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재해보험, 국가보험으로 전환해야
  • 장승범
  • 승인 2019.07.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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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빈번해진 재해, 양식장 피해도 함께 증가해

서삼석 의원, 재해보험 손해율 높아 재보험사 참여기피

 

지난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식재해보험의 국가정책보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양식장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과 10월, 연달아 나타났던 태풍(솔릭, 콩레이)과 수온상승에 따른 고수온 피해 등으로 정부추산 피해금액이 713억 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양식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심각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재해피해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손해율이 288%(2866억), 특히 2018년의 경우 손해율이 517%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식보험의 민간재보험의 80% 이상을 점유했던 민간재보험사가 사업참여를 포기, 다른 재보험사들의 참여율도 낮아 재보험사 미참여율이 42%에 달했다.


서 의원은 “문제는 양식보험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 양식보험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처럼 양식보험 운영에 있어 높은 손해율이 지속된다면, 올해 사업참여를 포기한 다른 민간재보험사처럼 사업을 기피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민간보험형태인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으로, 중장기적인 보험의 안정성, 나아가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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