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장제 도입 어업인 서명운동 추진에 나선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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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장제 도입 어업인 서명운동 추진에 나선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 장승범
  • 승인 2019.07.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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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환경 변화 임의상장제 부작용에 어업인 피해

수산물 생산 유통 정확한 통계 없어 정책실효성 확보 안돼
영세어업인 객주에 전도금 이용...불합리한 거래관계 유지
수협에 위판시 적정어가 유지 판로확보 유통 원활화 도모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이 수산물 의무상장제 법 개정을 위한 어업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김 조합장은 "1997년 의무상장제가 폐지되고 임의상장제가 전면 실시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돼 각계에서 의무상장제로의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정부차원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들어 이상기후와 해양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수산업과 수산물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더 이상 임의상장제로는 제대로된 수산업 발전과 그를 위한 정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지난 9일 김 조합장을 만나 수산물 의무상장제 추진 배경에 대해 물어봤다.

 

-의무상장제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의무상장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수협중앙회 총회에서나 언론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전국 조합장들이 의무상장제 법 개정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결의해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협차원에서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업인들이 의무상장제 추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국 어업인들의 서명을 받아 입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는 10월까지 서면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 임의상장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 째, 효과적인 수산물 관리체계 부재로 수산정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합니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해 자연회복,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은 물론이고 불법조업 치어 남획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업피해 보상 산정시 자료 미비에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둘 째, 사회적 약자인 영세어업인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세 어업인들은 금융권에서 가능한 대출한도를 이미 지원받은 상태로 출어를 위해서는 부득이 객주로부터 전도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적정한 어가를 받지도 못하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 어업인의 경우 부채를 일시상환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고리 사채를 빌려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빚이 빚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연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나 대손보전기금 등에서 대신 상환함에 따라 국고 손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 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협의 고유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협은 어업인 스스로 조직한 자조조직이긴 하나 큰 틀에서보면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조직으로 수산물의 적정어가 유지 및 판로확보, 그리고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협의 공공 목적수행에 있어 임의상장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산물 유통 개선방향은?

△의무상장제를 통해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질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사고팔수 있도록 수협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체계를 선진화 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장제는 최근 들어 갈수록 열악해지고 급변하는 수산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수산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전재로 앞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법을 시행할 경우, 명칭은 어업인·수협·국가 3자의 공동번영 체제의 명칭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사례로 의무상장제 외 계통판매제, 계통상장제, 지정판매제, 위탁판매제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상장제를 시행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업인은 낮은 어가에 손해를 보고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바로잡을 수 있고, 수협위판장을 통한 위생안전성 확보와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들에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수산물을 수협에 위판 할 경우 매번 정책자금 상환준비기금으로 5~10% 이내의 위판대금을 공제함으로써, 어업인이 채무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물론, 많은 어업인들이 정책자금을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어자금의 순환 배분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수협을 기점으로 수산물 유통 판매체계가 확립되고 선진화돼 수협의 공공성 확대와 설립목적의 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어업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위가 향상되며 나아가 유통비용 감소가 결과적으로는 중간상인에게도 득이 돼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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