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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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탁희업
  • 승인 2019.07.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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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어업현장에서는 논쟁의 대상이다.

복수의 업종이 잡는 어종이지만 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돼 ‘왜 우리에게만 적용을 하는가?’부터 ‘TAC 책정량을 못 믿겠다’, ‘TAC 만 잡아서는 못살겠다’까지 불만 사항도 다양한 실정이다. 더욱이 TAC를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정착하겠다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이 발표되면서 제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 9일 김성찬 국회의원실에서 개최한 국회정책토론회는 어업생산자는 물론 연구기관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TAC는 선진국에서 입증된 강력하고 효과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전체어획량의 50%, 2030년까지 80%까지 TAC 관리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TAC 적용 어기를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변경하고 올해 경남 바지락과 오징어의 쌍끌이대형저인망을 포함해 12개 어종14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갈치와 참조기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2∼3년내 정식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수산자원공단에 TAC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사요원도 확충해 감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근해어획량이 지난 2016년, 2017년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기후변화와 어획강도 강화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강력한 자원관리 정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강력한 수산자원 정책이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것도 사실이다.


자원이 부족할 경우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워지며 경영악화, 어선감척, 어업활동 포기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 도 있다. 당장 힘들더라도 강력한 수산자원 회복과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업 현장의 어업인들도 수산자원 회복과 관리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운용 실태를 보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의심할 수준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원 평가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이다. 제도 적용 대상에 대한 불만도 높은 편이다. 특히 배정된 어획량 만으로는 못살겠다는 아우성도 나오고 있다.


TAC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보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운선돼야 한다.


가장 큰 불만인 자원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TAC 설정은 자원량의 크기와 어획사망률을 이용해 생물학적 관점에서 추정된 어획가능한 생물학적어획량(ABC) 목표값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수산자원의 특성, 수산자원의 변동요소와 자원조사, 자원량 추정, 자원평가모델등을 바탕으로 자원평가가 이뤄진다. 하지만 전년도 어획량이 기본이 되며 정부의 통계 수치가 적용된다.


여기서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수산과학원이 실시하는 자원조사 포인트나 횟수등이 적고, 자원의 변동성을 과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해 TAC를 책정하더라도 실제 어획량이 책정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자원량의 변동을 수시로 파악해 필요에 따라 배정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원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회유성어종인 고등어, 전갱이, 갈치등은 기후변화에 따라 자원량 변동이 심하다. 때문에 자원조사가 수시로 해역별로 실시돼야 하지만 어획량이 배정되면 자원량 변동에 상관없이 1년간 운용된다. 자원량이 갑자기 늘어나 배정물량 이상을 어획해 보고하면 범법자가 된다. 한 어종에 대해 TAC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이 더 많은 어획을 올리는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느끼게 된다. 최근에는 배정받은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이윤창출이 힘들다는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TAC 어종이나 업종 확대보다는 자원조사와 평가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현장의 기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TAC 적용 어종은 전국 121개소의 판매장을 대상으로 95명의 수산자원조사원들의 조사 내용이 인용된다. TAC 적용 어종이라도 임의상장제도하에서 전량 수협위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검사나 감시 권한이 없는 조사원들의 조사 내용은 위판량이 의존하는 수준이다. 실제 어획량과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업인들이 자원량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특별사법권을 부여하거나 조사에 저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사원들의 권한을 확대해 실질적인 조사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50∼70%에 머물고 있는 TAC 쿼터 소진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지만 어업인들은 TAC를 규제라고 치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책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제시했던 ‘제도가 되도록 하는 거 보다, 되어 지도록 제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 TAC제도의 개선 방향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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