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배분 물량으로는 어업 경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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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배분 물량으로는 어업 경영 어렵다
  • 탁희업
  • 승인 2019.07.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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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업계 제도 개선 요구

과학적 자원조사와 어업 경영안정 방안 강구돼야



 

 
“TAC 배분 물량으로는 어업 경영을 할 수 없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니 어쩔 수 없다.” “이제부터 정부 말 안 따르고 보고도 거짓말로 하면 된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아나?”


TAC에 대한 현장 어업인들의 반응이다. 지난 1999년 처음도입된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자원 평가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제도 적용대상자인 어업인들에게 마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업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 원, 신규일자리 4만 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은 TAC를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의무화를 추진하며 수산자원관리공단내 TAC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TAC 조사원을 확대 배치해 감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2019.7.1.부터 2020.6.30.)는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와 바지락을 대상어종으로 추가하고 참조기와 갈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선별 할당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지난 6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올해 TAC를 12개 어종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308,735톤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시행한 지 20년이 지난 TAC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대부분이다. 특히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개편과 TAC 적용 대상 및 어종 확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돼 TAC 책정량을 못디겠다, 왜 우리만 제도를 적용하나? TAC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게 공동된 의견이다.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TAC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원의 변동성을 과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TAC를 책정하더라도 실제 어획량에 미치지 못하며, 어업자들은 TAC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신뢰성 결여를 지적했다. 또한 배분받은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이윤창출이 힘든 상황이라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TAC 확대 적용 및 어종, 업종간 조업구역 설정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한 자원 조사의 질적 향상, 쿼터에 대한 재산권성 부여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 개발과 적용, 업종별 구조조정 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도 “전통적인 어업허가제도에 기반한 어획노력량 관리에 주력해 온 탓에 TAC를 확대하면서 전통적 관리와의 융합에 어려움을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TAC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TAC의 확대와 함께 전통적 관리중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뢰성 높고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 평가가 필요하며 인력과 재원 마련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선망업을 운영하는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이사는 자원평가에 대한 어종별 생물학적어획량(ABC) 추정치가 적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원변동에 대한 자원대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원변동이 심한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자원대평가를 통해 배정량을 재분배해야하지만 정부는 어획할당량이 결정되면 전혀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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