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개량안강망법 허가권 없애고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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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량안강망법 허가권 없애고 보상하라"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7.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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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안강망 어업인 "8월 조업시기 법 개의치 않고 어업할 것“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허가권 반납 보상 추진위원회는 “연안개량안강망법을 개정해 허가권을 없애고 어업인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지난 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정부가 서해안 전체에 방조제 및 간척지를 조성해 바다를 똥물로 만들고 있으며 어족자원도 씨를 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배를 유지하려면 1년에 2억~2억50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25㎜이하 5틀로 생업 유지가 힘들고 법의 횡포로 어업을 포기하는 선박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추진위는 “어획고가 없는 선박들에겐 3년 치 어업보상을 해야 하고, 선가 및 어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충남 전체 개량안강망 어업자(100여 명) 모두 허가권을 반납했으며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8월 조업시기에 법과 단속에 개의치 않고 어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안개량안강망법은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25㎜이하 5틀을 조건으로, 세목망(모기장 그물) 사용도 금지하면서 어업인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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