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거래 확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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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거래 확대 조짐
  • 안현선
  • 승인 2019.07.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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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들 월간 최저거래금액 낮추지 못한다면
가락시장 수준으로 직접거래품목 늘려 달라 요구
공사는 “품목 확대 아닌 취급점포 제한 풀 예정”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상장예외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구리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월간 최저거래금액 하향을 요청했으나 구리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대안으로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중도매인들은 최근 구리공사와 가진 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중도매법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리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중도매인들은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산부류 중도매인 관계자는 “해마다 거래물량은 줄고 경기침체로 소비도 부진하다보니 수산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월간 최저거래금액조차 맞추기 힘든 중도매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구리공사에 지속적으로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차후의 수단으로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이 수집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도매인들이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맞추려면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락시장만큼 상장예외품목 개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리공사는 우선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낮추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구리공사 관계자는 “구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거래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아닌 중도매인 스스로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가 아닌 취급점포(11개) 제한을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품목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대신 취급점포 제한을 풀면 더 많은 중도매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 영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공사 측은 상장예외거래 확대에 신중한 모습이다. 상장예외거래가 늘면 당연히 도매시장법인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리공사는 도매시장법인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리공사 관계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점포 제한을 푸는 사안은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상장예외거래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없다”면서도 “이에 대한 안건이 제시되면 도매시장법인들도 각자 영업 상황에 따른 이의 제기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예외품목은 패류 20개, 건어류 31개 등 51개 품목이며, 가락시장에서는 활선어류 15개, 패류 26개, 젓갈류 5개, 건어류 17개 등 63개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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