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제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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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제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 탁희업
  • 승인 2019.07.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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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C만 잡아서는 못살겠다’ 어업인 공통 의견


‘왜 우리만 적용하는가?' ... 자원 평가에 대한 신뢰성 결여

급격한 어종 변동에 따른 자원재평가도 탄력적 운용해야
위판장별 조사인원 미배치로 인한 TAC 사각지대 발생

 

지난 9일 국회 차원에서 총허용어획량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수산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만 어획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마침내 국회로 까지 논의의 장이 확대된 것이다. 정책의 중용성이 그만큼 높아진 때문이기도 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과제가 드러난 때문이기도 하다.

‘TAC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찬 의원은 TAC 제도는 안할 수는 없지만 지역과 업종간에 첨예한 이해관계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다며 혀결책은 분명히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20년 전부터 TAC 제도를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이로인해 많은 문제점들도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원량에 대한 정확한 추산의 한계, TAC 미참여 어업인들이 혼획하는 수산물에 대한 대책, 현장 인력 부족과 위판단위 차이에 따른 정확한 어획량 추산의 한계, TAC 강화에 따른 소독 감소 등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
TAC 어업인이 중심 민간 참여 확대 필요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20년이 된 TAC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TAC 운용 실태 조사결과 자원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왜 우리만 적용하는가?’, ‘우리가 더 잘 아는데’, ‘TAC만 잡아서는 못살겠다’라는 것이 어업인들의 공통 의견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도 운용 실태 조사 결과 자원조사 포인트, 횟수등이 과소평가되고 자원의 변동성을 과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해 TAC를 책정하더라도 실제 어획량은 책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TAC 제도 적용에 있어 동일한 어종을 어획하는 다수업종의 존재는 이미 예상했던 문제라며 TAC 미적용 업종은 해당 어종을 어획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획량도 월등히 많아 참여업종이나 어업인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TAC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체가 돼 시행하고 개별 업종별 단체, 수협 등이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어업인이 중심이 되는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TAC 제도는 대형업종일수록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소형업종, 연안업종 등에서는 단순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만 인식하고 실질적인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TAC의 확대 적용 및 어종, 업종간 조업구역 설정,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한 자원조사의 질적 향상, 자원 재조사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며 어업인을 위해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쿼터내 조업으로 지속적인 어업경영인 가능하며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을 개발, 적용하고 조업 방식 개선을 위한 R&D 지원, 업종별 구조조정계획 수립 등 어업인을 위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C 제도가 올바른 정책방향임은 분명하지만 좀 더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어업인을 생각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 토론

장충식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는 “TAC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업관리의 기본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대상어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상업종도 근해어업 전체로 해야하며 해역은 동해, 서해, 남해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어업은 어획노력량에 대해 과잉투자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선별 할당 기준을 설정하고 TAC 할당시에 일정한 금액을 받아 어업인 양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희택 전남대학교 교수는 “생산활동과 환경, 생물 등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테이터공유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지향점과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도가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되어 지도록 제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이사는 “TAC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관련 업종과 업계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매년 도산 폐업 등으로 어선은 감척되고 있고 어획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TAC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심각성이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수산과학원에서 자원 평가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추정치가 적정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등어와 전갱이 갈치 등 회유성 어종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자원의 변동이 심해 수시로 자원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자원조사 횟수 및 특정 지역에 제한된 자원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년간 운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은 할당량이 결정되면 이 물량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없다. 수온변화에 따라 어족자원이 급증하거나 급감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당해 어기중 급격한 자원 변동 어종에 대해 자원재평가를 통한 탄력적 운용으로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형선망업계는 자율휴어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한 영향으로 예전과 달리 풍어를 이루었지만 배정된 어획물량이 소진될 경우에 대비해 자원재평가를 통한 배정물량 확대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원재평가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어종별 자원평가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보수적인 TAC 설정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적자가 불가피할 경우 어가소득 보전을 위해 기금, 공제등을 활용한 정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식 한국수산자원공단 기술개발본부장은 “조사원 복무관리 및 현장 접근성 부족과 위판장별 조사인원 미배치로 인한 TAC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로 적시에 TAC 소진량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현장조사원 인력과 현장사무소 등 인프라 확대 및 혁신적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도 “어업허가제도에 기반한 어획노력량 관리에 주력해 온 탓에 TAC를 확대하면서 통적 관리와의 융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TAC 확대와 함께 전통적 관리중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18개 양륙한 대비 85명의 수산자원조사원으로는 확대되는 TAC 대상어종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뢰성높고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 평가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인력과 재원의 마련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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