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에 갈치와 참조기를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가 각각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에 따라 갈치와 참조기, 해삼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가 실시되며 닭새우와 오분자기, 개서대, 키조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다.
붉은대게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어기이지만 강원연안자망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금어기다.
이밖에 옥돔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백합은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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