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구잠수기수협 거제 장목서 바지락 TAC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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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구잠수기수협 거제 장목서 바지락 TAC 시행
  • 장승범
  • 승인 2019.07.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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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구잠수기수협(조합장 김정길)이 지난 1일 경남 거제 장목 저도해역 바지락 총허용어획량(TAC) 시행에 다른 초매식을 했다.


이번 바지락 TAC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TAC를 설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1561톤의 물량에 대해 참여어선은 하루 최대 400kg을 채취할 수 있다. 1561톤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를 뺀 남은 물량은 784톤이며 조업대상 어선은 41척인데 29척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락 TAC 참여어선은 관련법령, 허가조건을 위반한 어선은 TAC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바지락 TAC 참여어선은 해당 깃발을 부착하고 선별용 채를 사용해 18mm 미만의 바지락은 방류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된 해역(825ha)에서 생산한 바지락은 전량 제1,2구잠수기수협 거제지소 위판장에서만 위판해야햐는 의무 사항을 따라야 한다.


김정길 1,2구잠수기수협 조합장은 “우리 수협은 지속적인 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조개와 새조개에 대한 TAC를 시행해 온 경험이 있어 이번 바지락 TAC 시행도 잘 유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이번 바지락 TAC 시행은 2010년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9호에서 분사기를 사용해 채취할 수 있는 어종에 바지락이 추가 포함됐고 이를 시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해 관리하면 된다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면서 가능한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 해양수산부에 정책연구과제 반영을 건의하고 그해 경남도 및 거제시에 바지락 채취 분사기 사용 승인을 건의했다는 것.


이후 2018년 5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한 바지락 자원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바지락 총허용어획량 설정해약을 장목 저도해역 825ha, 바지락 TAC 참여 대상 척수는 거제시 허가어선 41척, 총허용어획량 권고량은 1561톤으로 제시했다.


그해 9월 경남도 수산자원관리 위원회을 열어 1년간 TAC 설정 시행 후, 바지락 자원량에 대한 공인기관의 자원조사 결과 자료 제출후 심의회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 및 바지락 산란기간 중 포획, 채취 금지기간 설정(6월 1일~30일)과 관련법령, 조업해역을 위반한 어선은 TAC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돼 경남도에서 해수부에 바지락 TAC 운영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해수부는 경남도에 기존 TAC 시행계획 기간에 맞춰 6개월간 추진하고 연장여부는 2019년 6월 중에 시범 도입 결과 및 자원조사결과를 토대로 재협의 후 결정하며 TAC 배분량은 1561톤의 경우 1년 물량이므로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맞춰 784톤으로 조정했다.

또 해당지역 및 업종간 합의했던 사항 미이행 및 업종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분사기 사용을 중단키로했다. 이후 1,2구잠수기수협은 조업대상 어선(41척)의 어선별 할당량으 계획서를 거제시에 제출했고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바지락 TAC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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