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멸치 외 어종 혼획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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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멸치 외 어종 혼획 항소심 ‘무죄’
  • 장승범
  • 승인 2019.07.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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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권현망어업인,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정 서둘러야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선단A호 어로장과 선주씨에 대해 1심 판결(2018.12.17.)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에 대해 기각과 함께 피고인의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A선단이 통영시 욕지도 남방 1.8마일 해상에서 밴댕이 (디포리) 약78kg을 불법으로 포획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기선권현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멸치만 잡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멸치외 다른어종이 단 1마리라도 잡히면 불법이란 의미다.

반면 재판부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어업을 감안할 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멸치를 포획하기위한 그물에 밴댕이 등 멸치보다 몸집이 큰 어종이나 ,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종이 일부함께 포획될수박에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지킬수없다는 법이란 의미다.

1심판결에 이어 2심판결에서도 멸치를 잡는 기선권현망선단이 조업중 멸치외 일부 다른어종을 함께 잡았다(혼획)고 해서 이를 처벌할수없다는 법원의 일치된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 판결 주문은 “ 이 판결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사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고의가 있다하더라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의 요지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판결과 동일하게 무죄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선권현망 어구·어업상 인망조업으로 단 한 마리도 혼획할수없다는 현행법은 현실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기선권현망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기선권현망 어업인들이 혼획으로인한 범법자 신세가 되지않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기선권현망어업인들은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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