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상태바
사람이 먼저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7.03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문 대형기선저인망 선주


2015년이다.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업종이 고사되기 직전이었는데 서해에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됐다. 우리들은 일제히 서해로 향했다. 6월중 순경 초출어를 시작한 우리 업종의 선단들은 10월 중순경까지 서해에서 제법 많은 오징어를 생산했다.
2016~2017년 어기에는 최대의 오징어를 생산하며 대부분의 선사가 도산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주변은 시샘과 감시의 눈초리로 가득 차 버렸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업종을 총허용어획량(TAC) 종목에 넣기 위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했다. 시행령에 전체 물량의 5%를 초과하거나 대형선망의 생산량을 초과할 경우 TAC 종목에 직권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내세워서 시범사업 업종으로 지정했다. 다행히 우리 대형기선저인망조합과 우리 회원 선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범사업 첫해 전(前) 어기 생산물량인 1만6900여 톤을 전량 인정받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8~2019년 어기는 생산이 무척 부진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회원 선사가 수 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다시 한 번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다음달 7월초부터 도래하는 다음 어기에 재작년 수준의 생산이 되지 않으면 도산의 위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 쌍끌이대형저인망업종은 동해에 가서 오징어를 잡지 않는다. 오징어채낚기어선을 포함한 다른 근해어선은 서해에 와서 오징어를 잡을 수도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앞에서 세력이 약한 우리 쌍끌이 선주들은 답답함을 그저 가슴속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차에 해수부에서는 수산혁신 2030계획이라고 해서 수산에 혁신을 가져 와서 잘사는 어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기에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번 수산혁신 2030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듯이 혁신이라는 미명으로 자원관리에 적극 동참을 하면 규제완화를 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동시에, 느닷없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버렸다. 투아웃제도와 체장강화이다. 오징어 금지체장을 현재의 12cm에서 19cm로 강화한다고 하는데 현장을 무시한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다.
우리가 잡는 서해의 오징어는 동해안의 오징어와 개체군이 다르다. 동해안의 오징어는 러시아 쪽에서 남하하는 세력이고 우리가 잡는 서해의 오징어는 남지나해에서 시작해 서해 북방한계선까지 북상하는 오징어로 동해의 오징어와 비교하여 체장도 작고 왜소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오징어 자원에 대한 연구는 동해 오징어가 대부분이고 서해 오징어는 연구결과물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5월 28일 해수부와의 쌍끌이 오징어 TAC 간담회에서 이점을 주장했으나 처음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하는 말이 어업인이 스스로 증명하라고 했다. 너무 황당했다. 어업인이 무슨 능력으로 오징어 개체군의 차별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나. 기가 막혔다. 수과원에서 증명하여 달라고 주장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
어로현장에서 오징어를 포획하는 선장들의 노고를 뒷받침하고 선사는 위판장에서 생산 실태를 확인한다. 상품(上品)인 2단 오징어가 17cm정도이고 중품(中品)인 3단오징어는 15cm정도로 개체군이 형성된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오징어 체장 제한은 지금의 12cm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관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된다. 오징어는 국민생선이다. 고등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이 가장 즐기면서 싸게 접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대표 생선인 오징어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다만 보호의 목적이 오징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자원의 보호는 인간의 식생활과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지 물고기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이다. 현 정부의 구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