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업인 대다수 연근해 조업구역 구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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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업인 대다수 연근해 조업구역 구분 반대
  • 안현선
  • 승인 2019.06.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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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인 근해로 나가는 이유는 ‘생계유지 때문’
중국 어선,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단속이 더 중요
해수부 “어업인 모두가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


강원지역 어업인 대다수가 연근해 조업구역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업구역을 구분하면 근해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업인들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원지역 연근해어선 척수는 연안어선이 2307척, 근해어선이 226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5일 강원도립대 산학협력단 세미나실에서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해수부가 수산혁신 2030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자원관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안·근해어업 간 조업구역 구분’에 대한 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강원도가 첫 대상지였다.
이날 해수부는 150여 명의 어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업구역 구분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은지 △조업구역 설정 시 완충수역(중간수역)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에 강원지역 연안채낚기와 자망어업 등을 하는 어업인들은 연근해 조업구역을 나누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자망어업을 하고 있는 조광운 한국수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고문은 “10톤 미만 어선들이 먼 바다에 나가 조업하는 이유는 생계 때문인데 이를 막아버리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진다”면서 “연근해 조업구역을 구분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만약 정부가 굳이 구분을 하겠다면 연안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국진 (사)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장은 “연안에 자원이 없으면 근해로, 근해에 없으면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특성과 월별, 계절별로 어종을 포획하는 시기를 볼 때 연근해 조업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우리나라 연안어선 4만 여척이 한정된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 자원 고갈은 더 심화될 것이므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와 보호를 위해선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과 국내 공조조업 근절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붉은대게통발 어업인들은 조업구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상수 강원도붉은대게통발협회 사무국장은 “연안은 연안대로 조업구역이 명시돼야 하고, 근해는 근해대로 명시돼서 서로 간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업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본다”면서 “조업구역 구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업인들의 의견에 대해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연근해 조업구역을 구분하도록 어업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구역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원도 어업인 모두가 반대하면 조업 구역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 경계지역 어업인들은 “구분 원해”


강원도 전체로 보면 조업구역 구분에 반대하지만
도경계 인접한 삼척·동해는 경북 근해어선에 피해
수산자원 싹쓸이는 물론 어구 훼손 등 피해 심각


강원 삼척, 동해에서 연승과 자망, 통발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이날 열린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에서 조업구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면 조업구역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이 지역들은 경북도와 인접해 있어 경북관내 근해어선들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성만 (사)삼척시통발협회장(한수연 부회장)은 “현재 경북 선적의 근해통발어선 8척이 삼척과 동해시까지 북상해 연안에서 문어, 골뱅이, 새우 등을 싹쓸이하고 있고, 바다에 부설된 통발과 자망어구를 훼손하는 등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경북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는 최소 20마일까지 연근해 조업구역을 설정해 소형어선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두관 (사)삼척시원덕연안자망협의회 회장은 “강원도에는 8월 한 달 간 미거지를 잡지 못하도록 금어기가 설정돼 있어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지 못하는데, 경북 어선들은 이 시기를 틈타 연안까지 들어와 미거지를 다 잡아들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합리한 처사에 강원도 어업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북지역 근해어선의 출입을 막아 달라”고 밝혔다.
김만억 원덕수협 조합장도 “경북 선적의 근해통발어선들이 강원도로 북상해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어선 톤수(10톤 기준)에 의해 구분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10톤 이상 근해어선은 전국에서 조업할 수 있고, 10톤 미만 연안어선은 해당 시·도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다. 이는 어업 허가권자가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김성만 회장은 “3년 전부터 경북 선적 근해통발어선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올해는 60톤이 넘는 큰 규모의 배를 포함해 8척의 어선이 강원도 바다에 들어와 조업을 하고 있다”면서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조업구역을 구분하든, 관련법 개정에 나서든 연안 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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