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에 사활
상태바
서울시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에 사활
  • 안현선
  • 승인 2019.06.20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납부 경우 시장사용료 등 인상 불가피
2022년까지 일몰 연장 등 지특법 개정 추진
상장예외품목 확대 위한 농안법 개정도 요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올해로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20일 서울시공사 대회의실에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항 개정 추진 △수산시장 쓰레기 종량제 시행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추진 △상장예외 품목 소송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서울시공사는 이 가운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2항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혜택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올해 초부터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 감면율 유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공사 측은 “공사의 주 수입원은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 임대료 등인데,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재원 확충을 위해 이들 수입원을 30~50%가량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주재원은 출하자이고, 또 유통인들의 부담이 유통 비용으로 이어져 결국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서울시공사 부담 원리금이 5385억 원(총사업비 9481억 원 기준)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방세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공사 관리 도매시장에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지방세 감면 일몰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한세(15%)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소송 현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서울시공사가 수입당근, 바나나, 포장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으나 도매법인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도매법인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서울시공사는 소송 패소 원인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정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사유를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