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발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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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발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 장승범
  • 승인 2019.06.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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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교란, 안전성 의문, 조업구역 축소로 어업인 피해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전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의 20%(63.8GW)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중 해상풍력은 12GW로 5MW급 2600개의 규모다.

이러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주민수용성을 고려해 입지를 확보하고, 이후 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세계발전 사업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와 이를 활용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을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로 추진하고 2020년까지 착공예정인 23개 사업을 전담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 주민수용성 강화 및 지자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까지 4대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증속기 등)을 국산화 및 풍력서비스(단지시공 등) 핵심기술을 조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혁신 거점화 추진

정부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지역별 혁신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권은 60여 개의 태양광 제조기업이 소재해 있고 국내 셀, 모듈을 67%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 제조기반을 토대로 약 1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주진중이다. 앞으로 태양광제품 및 융복합 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에 특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남권은 풍력터빈, 부품 등 84개 기업이 주재해 있으며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등 총 1.9GW 규모의 풍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초대형 풍력시스템과 부품 개발, 실증 및 생산거점으로 특화시키려 하고 있다.

동해권은 조선, 해양, 중공업 등 750개 사가 밀집해 있고 양호한 풍향으로 동해가스전 인근에 1GW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개발(R&D)-실증-상용화 등 개발 및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권은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주민참여형 방식 등으로 태양광(3GW), 해상풍력(1GW)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제조, 시공업체, 연구기관의 집적, 조선기자재 업체 업종전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전남권은 태양광 설비의 22%(1.3GW, 국내 최대)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2GW, 영암호 등), 해상풍력(0.8GW, 완도 등)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융복합 비즈니스 및 지역 상생형 모델 실증으로 거점화를 추진중이다.

 

관계부처별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적 달성을 위해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 및 확대가 필수적이다. 바다는 공유재로서 어업인은 공유수면의 이용자 중 하나일 뿐이며 만약 피해가 있다면 손실보장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인허가 절차에 있는 각종 협의제도(공간적합성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를 통해 해양환경, 수산업 보호 역할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 공간적합성협의 쇄도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수산, 해양환경보전 간 충돌로 처리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문제점

해상풍력발전의 수산, 해양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화동일 불가하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해상풍력 목표량(12GW) 설치시 여의도의 약 1000배 면적(2800㎢)이 통항불가하게 된다.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의 교란과 부유사가 대량발생하며 이로 인해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되고 주변해역 생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재, 연마재 누출의 위험성과 건설과정 및 발전기 가동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인근 양식장, 바다생물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기조 공사 파일링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260dB)은 어종의 청각장애 및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해상풍력발전시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인해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 및 해양포유류에 간섭을 주고 고전압 전력선의 자기장(1330A(암페어))은 지구 자기장 크기와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엔 정책적 측면에서도 미비하다.

우선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영향 연구조사가 부족하다. 관련 국내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외국의 연구 결과를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 해상풍력 발전의 경제성 검토도 미흡하다. 현재 해상풍력 전력발전 단가는 투입비용 대비 원가 이하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사업비 회수 기간이 길고 가동률이 낮아 다른 전원 대비 경제성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성 또한 의문이다. 유럽 수입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태풍 등 국내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안전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태풍이 없는 유럽지역과 달리 서남해는 태풍의 주 이동경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비의 수입으로 인한 사후 유지보수도 시공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풍력발전설비의 불안요소는 고장과 사고로 정지된 풍력발전기는 2016년 기준으로 총 60건에 달한다. 또한 제주지역의 노후 풍력발전기에서 3차례나 화재가 발생했고 울릉도 현포발전기는 상업운전 1달만에 정지된 상태로 17년 동안 철거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계통에 필수적인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잦은 고장 및 화재발생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8, 2019년 ESS화재의 7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임으로 나타났다. 현재 원인규명조차 되지 않아 전국 ESS 설비의 약 35%가 점검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다.

 

어업 손실보상때 피해입증 어려워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보상절차를 받게 된다. 사업자는 어업피해영향 조사와 피해조사(대학 등 연구기관)를 통해 피해범위를 확정하고,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를 통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해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입증이 곤란하다는 게 어업인들에게는 문제다.

사업시행지구 내 구조물 설치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건설중 부유사나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만 인정할 뿐 그 외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곤란하다.

또 실제 보상액과 어업인 기대치간 큰 격차도 발생한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전체 자원량 감소가 아닌 입증 가능한 개인별 어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져 어업인의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보상이 이뤄진다. 부안지역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연간순수익(평균 어업생산액-필요경비)의 8~19%수준에서 개인별로 최대 1900만 원(평균 12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법적 지원금도 있지만 피해 어업인과는 먼 얘기다. 발전소에서 5km이내의 읍면동(기본지원금), 시군(특별지원금)이 대상이지만 해상풍력발전소는 대부분 육지에서 5km 떨어져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금이 지자체에 귀속돼 직접 피해당사자인 어업인데 대한 지원은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지역숙원사업에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기 지원하는 임의 지원금도 지원기준이 없고 사업 찬성을 조건으로 사업자 측에 우호적인 어업인단체에만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 어업인 간 분열을 야기시켜 어업 생산 공동체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상풍력발전 대응 대책위는 “해상풍력 추진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만약 추진되더라도 어업인 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리보호대책을 위해 다각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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