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양식재해보험 기준 강화로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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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양식재해보험 기준 강화로 부담 ‘가중’
  • 탁희업
  • 승인 2019.06.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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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산업연합회, 어업인 의견 수렴 없는 제도 개선 '규탄'
정의당 추혜선 의원 "추경안 심의에 지원방안 반영 노력"

 

양식보험의 누적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돼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고 보험가입 기한이 임박한 지난달 말 개정안이 마련돼 어업인들이 현장에 맞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회장 오한윤)와 완도군전복협회(회장 이종윤), 해남군전복협회(회장 오중근), 신안군전복협회(회장오세형), 진도군전복협회(회장 김문환)는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레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 맞는 수산물양식보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어업인들은 “입식 기준 변경 전의 기준으로 양식되고 있는 생물들은 단기간에 출하가 불가능하다며 최고한 표준입식기준 적용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에 맞는 보험약관의 재검토를 위해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어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양식보험의 누적 손해율이 크다는 이유로 올해 보험료를 30%로 인상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지난해말 현재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보험가입이 증가해 지난해 기준 가입률이 44.3%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1522억원인 반면 보험금은 4388억원이 지급돼 누적손해율이 288.3%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누적손실액이 2476억원으로 전체 누적손실액의 86%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계속된 자연재해와 높은 손해율로 인해 신규 재보험사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양식보험사업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보험요율 인상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복은 입식 기준이 현행 3∼4cm는 3400마리, 7cm이상은 1300마리로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4cm 미만 1600마리, 4∼6cm 1333마리, 6∼8cm 1067마리, 8cm 이상 800마리로 정했다. 입식마리수가 줄어들면서 보험금이 잡아지게 된 것. 또한 고손해율 가입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최근 5년간 손해율이 300% 이상 가이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율 40%를 의무부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지역 할증도 25%를 부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해당품목은 전복이며 지역은 완도 금일읍이다.


오한윤 한국전복산업연합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의견수렴이나 설명회가 없는 일정적인 결정”이라며 “양식보험료 자기부담분 상승분은 국비지원을 현행 50%에서 60%로 조정하고 표준입식기준 적용도 1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전복 생산자들이 태풍만을 기다린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은 어업인들에게 비수를 꽂는 격이며 어업인들을 보험사기꾼 취급을 하는 행태”라면서 어업인 없는 어업인 행정을 규탄했다. 추 의원은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추경 대책에 전복양식 어업인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라면서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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