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반대 대응전략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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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반대 대응전략 재정비
  • 장승범
  • 승인 2019.05.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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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바닷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원회 열고 해역별 전략 마련
현재 허가절차 진행중인 연안해역 시민환경단체와 공조 강화
남해EEZ 지난 3월 민관협의회서 합의한 조건 활용 대응키로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는 지난달 29일 바다모래채취 반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해양환경파괴 행위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바다모래 채취반대대책 위원회 해역별 위원 조합장들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수산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 반대운동의 성과로 현재 전체 해역에서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됐지만 최근 EEZ에서 조건부채취가 재개될 전망이고, 해상풍력발전 문제가 대두되는 등 바다훼손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조합은 물론 여러 수산단체에서 관심을 같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바다모래채취반대운동 경과를 함께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해역별 상황에 따라 연안과 EEZ별로 대응전략을 차별화해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시민환경단체와 공조를 강화하고 남해EEZ에서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협의이행조건을 활용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합의된 민관협의회의 요구사항 이행계획안에서 바뀐 내용은 채취심도의 경우 원 지반에서 10m 제한에서 10m제한 및 10m 초과 지역 채취금지구역 지정으로 산란기 채취중단은 1개월 본 가을 각 15일에서 3개월 4, 5, 6월로 변경됐다. 채취물량도 축소한다. 바다모래채취물량을 최소화하고 사용용도는 국책용으로 제한하며 2020년 8월 이후에는 기존채취단지를 폐쇄한다.

채취강도 제한은 광구별 1일 채취선박을 제한한 것에서 광구에서 하루에 4척만 채취하며 전체에서도 하루에 8척으로 채취강도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 시 환경영향조사를하고 바닷모래 채취 해역 복구에대해선 굴 패각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복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협의했다.

관리감독도 강화하며 감시원운영도 국책용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며 불시 점검은 월 2회 이상으로 확정했다. 점사용료 금액은 연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도매가격의 30%수준으로 약 3700원이며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어업인들은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인만큼 합의조건들은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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