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없는 바다’ 종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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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없는 바다’ 종합 대책
  • 탁희업
  • 승인 2019.05.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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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이 폐어구·폐부표

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법제화 및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2021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요 항·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현재 23.6%인 친환경 부표 뵤급률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한편,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오염방지 활동 등 해양환경관리 업무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해역관리청)이 맡고 있으며, 하천의 사용 및 보전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지자체 등(하천관리청)이 담당하고 있다.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하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올해 상반기중에 구성할 계획이다.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잘 되지 않던 도서 등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도서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 등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주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해 수거하고 2022년에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항만, 어항 등의 해저쓰레기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22년까지 집중 수거한다.

수거체계 효율화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한다.

수거실적이 우수한 어촌계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어한기 등 일정 기간에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수거 환경을 조성한다.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보급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양식용 부표 등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또한, 공공부문의 재활용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제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해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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