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7일 안내요령 제정‧고시
7월 1일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4항(신설)에 따라,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지난 17일 제정, 고시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 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안내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에 제정된 안내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안내문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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