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확정… 출자수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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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확정… 출자수협 동의
  • 안현선
  • 승인 2019.05.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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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부산시·5개 수협 업무협약 체결
올해 내 청산 비용 산정 등 절차 마무리
운영권은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될 전망


부산공동어시장 5개 출자수협이 지분 청산 의사를 밝히면서 공동어시장 공영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부산시와 5개 출자수협(대형선망·대형기선저인망·부산시수협·경남정치망·서남구기선저인망)에 따르면 주주조합들이 어시장 지분 청산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달 내로 5개 수협과 ‘어시장 조공법인 청산과 공공출자법인 설립 원칙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올해 내에 공동어시장 청산과 출자방법, 절차에 대한 세부 협약을 하고, 자산 및 부채실사, 감정평가 등 청산비 산정작업에 들어간다.

청산비와 관련해선 지난 2012년 부산시가 공동어시장을 인수키 위해 자산평가를 실시했을 땐 순자산가액이 895억 원이었으나, 공시지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자산가치가 1000억~12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를 5개 출자 수협에게 배분하면 수협 당 200~250억 원의 청산비를 받게 된다. 청산 수령액을 200억 원으로 가정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약 27억4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5개 수협은 청산비 산정 때 영업보상금과 향후 운영 수익 등 미래가치까지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시장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부산시는 지분 청산에 소요되는 자금이 막대한 만큼 수협중앙회의 지분투자를 받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5개 출자수협 중 한 곳인 대형선망수협도 청산 이후 지분 재투자를 통해 공동어시장 지분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운영권 향방은 지분 비율에 따라 추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5개 출자수협은 당초 지분 청산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공동어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자부담 비용 부담, 위판 물량 축소 등 경영상 압박으로 청산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협법과 수산업법에 의해 위판장으로 지정된 공동어시장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중앙도매시장 형태로 바꾸면 부산시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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