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현실에 맞게 설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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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현실에 맞게 설정해달라
  • 안현선
  • 승인 2019.05.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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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연안채낚기 어업인, 정부 법 개정안 반발
이양수 의원 만나 업계 의견 전달, 보완책 호소


강원지역 연안채낚기 어업인들이 살오징어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확대되면 지역 어업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회장 윤국진)는 최근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을 만나 정부의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확대 방침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은 △금어기에 산란시기를 일부 포함시킬 것과 △산란능력이 있는 크기의 살오징어는 포획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윤국진 회장은 “금어기를 설정하는 목적은 산란기에 접어든 자원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살오징어의 경우 2월부터 산란기에 접어드는 데도 4월부터 금어기를 시행하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금어기가 산란기에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금어기를 2~4월 또는 3~4월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지 체장에 대해서도 “14~15cm의 살오징어도 교미를 하는 것은 산란능력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금지체장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19cm 이상의 살오징어를 포획하라는 것은 활어 조업을 하는 연안어업인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살오징어 어획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어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어업인들이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생계는 이어갈 수는 있도록 해줘야한다”면서 “살오징어 조업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개정안까지 그대로 통과되면 지역 어업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오징어를 포함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치체장을 조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12cm에서 19cm로 조정하고, 금어기도 기존 4월 1일~5월 31일에서 4월 1일~6월 30일(연안복합·근해채낚기·정치망은 4월 1일~30→4월 1일~5월 31일)로 한 달 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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