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근해어선 300척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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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근해어선 300척 줄인다
  • 탁희업
  • 승인 2019.05.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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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 계획 마련

오징어 멸치 쥐치 등 자원회복 목표어종 어획업종 대상

5개년 사업계획 논의와 심의 과정없이 확정, 성과 의문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300척과 감척희망률이 높고 업종간 분쟁이 많은 연안어선 1000척 등 1300척이 2023년까지 감척된다. 올해는 대형선망(2통 11척)과 근해연승 2척 등 13척이 감척된다. 또한 감척 방식이 개선되고 지원기준이 상향되며 연근해 어업 허가제도가 개편된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수산자원량 400만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달성을 목표로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하고, 직권감척 제도를 개선한다.


감척방식을 개선해 오징어, 멸치, 쥐치 등 자원회복 목표어종을 정하고 이를 대량 어획하는 업종을 단기간에 집중 감척한다. 최근 자원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오징어를 대량어획하는 업종을 최우선으로 감척하고 근해형망 소형선망, 연안선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감척 희망률이 높고 업종간 분쟁이 많은 업종을 집중 감척한다.


지원기준은 점진적으로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90∼100%로 검토하고 직권감척 대상 선정기준을 어획능력 증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선령은 기존 4구간에서 10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근해어선 입찰제 도입도 검토한다.


올해는 세목망 최소 규격 설정과 세목망 금지 기간 확대, 세목망 어획 어종 축소를 추진하고 연안복합의 문어단지 사용량 제한을 신설한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 5개년 사업계획에 대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내 수산업의 가장 핵심사업인 연근해어업 5개년 계획을 사업이 실시되는 올해 4월이 지나서야 확정돼 수산조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5개년 사업 첫해인 올해 사업계획도 4개월이 지난후에야 확정돼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감척사업비는 해양수산부의 중기재정계획상 예산인 1079억1000만원을 기본으로하고 각 연도별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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