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신규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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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신규 건의 사항
  • 장승범
  • 승인 2019.05.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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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설해야



수협중앙회는 최근 어업인과 수협 관련 국세 신규건의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어업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배당금 세액 감면,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신설이다. 또 방화용도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와 어업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어선수리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건의 내용을 요약했다.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설

농업부문의 경우 논밭을 이용한 작물재배업 및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기타 작물재배업과 일정규모의 축산소득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어 농·어업무분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축산업과 어업인의 과세 형평성을 고러해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 및 양식어업(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배당금 세액감면 신설

지난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이 공자자금은 2016년 12월 1일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수협중앙회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 재원은 수협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이 유일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시까지 수협중앙회의 어업인 지원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수협은행은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수협중앙회가 받는 수입배당금은 세후 금액으로써 해당 법인세만큼 공적자금 상환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세액감면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어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신설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 법인을 육성하고 있으나 농업회사법인과 설립요건·주체, 출자한도, 사업내용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업회사 법인만 세제감면이 안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농업 부문에 비해 수산 부문 경영여건이 열악하므로 어업회사 법인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방안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적조·고수옥 등 자연재해 발생,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다라서 농업회사법인에 적용되는 세제 감면사항을 어업회사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화용도료 부각가치세 영세율 확대

어선의 화재·폭발사고는 최근 5년간 356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사고도 76면에 이르는 등 어선의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시 재물 손실 및 인명피해가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또 정부는 고시를 개정해 어선의 기관실 주위벽에 기존의 난연성 수지 외에 방화용도료를 도포토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어선의 화재예방 및 어업인의 안전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어선의 기관실 주위벽에 사용하는 방화용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어업용 기자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업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농어업인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개선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는 15억 원이나, 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운영되는 어업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가업 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500억 원 한도로 적용하고 있는 바, 어업기업의 경우에도 그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업의 영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한 면세유 공급 확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역할은 단순히 어업생산활동이 아닌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어업인 스스로 하는 공익성이 강한 어업활동이다. 또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자는 모두 어업인이므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서도 어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면세유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자율관리어업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어장관리 및 질서유지 비용 등 높은 운영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육성하고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보전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며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라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한 면세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어업용 면세유의 수송,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위판장으로의 운송 및 어구의 운반 등은 어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어업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업용 기계는 과세유를 사용하고 있어 어업인의 경영비 중 및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산물 출하 또는 어구 등의 운반시 사용되는 어업용 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어업인의 높은 어업경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소비자에게 저가의 우수 국내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어선수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

원양어선에 제공되는 모든 재화·용역(어선수리용역 포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연근해 어업용 선박수리비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되고 있는 바, 어업간 형평성 차원에서 연근해 어업용 선박의 수리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된다면 어선수리비 경감으로 신속한 예방정비가 가능하며, 어선의 사용연수 연장과 연비 향상에 따른 연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어업인의 어선사고 예방으로 의료비 등 사회간접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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