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유통인 위한 정책 필요하다”
상태바
“도매시장 유통인 위한 정책 필요하다”
  • 안현선
  • 승인 2019.05.09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건해 중도매인조합, 황주홍 의원에 건의


서울 가락시장에서 건해산물을 유통하는 서울건해(주) 중도매인조합이 국회를 찾아 건어부류 및 도매시장 유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서울건해(주) 중도매인조합 박종구 조합장은 최근 국회에서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을 만나 가락시장 건해산물 유통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과 도매시장 유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조합장은 황 의원에게 가락시장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유휴 공간에 대한 비용 부담 절감 △시설현대화사업 시 중도매인 1인당 1점포 배정을 건의했다. 또 도매시장 유통인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저리의 유통 정책자금 지원 △재고 물품에 한해 중도매인 명의로 상장판매 허용 등을 요청했다.

박 조합장은 “건어부류는 생산 특성 상 출하물품 경매대기 공간이 부족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조치로 매년 근근이 일정 공간을 할당받아 사용해오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유휴 공간 사용에 대한 비용이 부과돼 유통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출하물품 판매를 위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엔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가락시장 수산동 실시설계에 중도매인 1인당 1점포가 배정될 수 있게끔 해 달라”면서 “이는 도매시장 상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도매인들의 강력한 의견”이라고 전했다.

박 조합장은 도매시장 유통인 지원에 대한 정책도 건의했다.

그는 “건어품목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이를 거래하는 유통인들이 선순환 유통 구조 체계를 갖춰야만 어업인들의 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도매시장 유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저리의 유통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는 중도매인 명의로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대내외 영업환경으로 재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속한 판매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1차 경락받은 물품에 한해서는 중도매인 명의로 상장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