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인 수산보조금 부당수급 등 1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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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수산보조금 부당수급 등 138건 적발
  • 탁희업
  • 승인 2019.04.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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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예방감시단, 해양수산부 등과 어업법인 보조금 실태 합동점검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신설, 자격검증 등 제도 개선 추진키로

 

최근 5년간 수산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는 등 위반 사항이 13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5년간(’13년~’17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 중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2017년 기준 어업법인은 1,029개소이며 이중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97개소로, 총사업비는 799억 원(보조금 485억 원(60%),자기부담금 314억 원(40%))이다.


점검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객관성·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함께 엄격한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집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지침서 마련 및 환급 절차 안내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통해 부가가치세가 누락없이 신속하게 국고에 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명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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