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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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계속된다
  • 탁희업
  • 승인 2019.04.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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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 한국 손 들어줘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가 변함없이 유지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1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를 정당하다고 우리 손을 들어줬다.


만약 한국이 패소했다면 15개월 이내에 수입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하는 등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될 처지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전날 개최된 수산관련단체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아직 15개월이 남아 있으니 차분히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패소후 대응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무역분쟁의 최고심격인 WTO 상소기구는 2심 판결에서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했으며,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21일 8개현 수산물 28품목 수입 금지 ②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결과 방사능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를 요구한 우리측 조치의 일부를 WTO에 제소했다.


1심 패널 판정에서는 일본이 승소했다.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판결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이 유리하다고 본 여러 가지 쟁점이 줄줄이 파기돼 불리했던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패소가 유력하게 전망되기도 했으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방사능 관리기준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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