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주권 확보가 국민 안전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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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주권 확보가 국민 안전성 보장
  • 탁희업
  • 승인 2019.04.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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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WTO가 우리 손을 들어줬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소 분위기였으나 무역분쟁의 최고심 격인 WTO 상소기구의 2심 판결로 분위기가 완전 역전됐다.


한국의 수입규제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SPS)’에 불합치한다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1심 승소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신만만해하던 일본을 누르고 역전승을 한 것이다.


정부는 WTO의 판결을 높이 평가하면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하고 검역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이러한 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번 판결로 자국민들조차 원전지역 수산물의 수출을 비난하는 등 혼란에 빠졌지만 WTO 항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WTO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방사능 관리기준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으로는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방어를 비롯한 회유성 어류는 원전지역도 예외없이 돌아다니게 된다. 또한 해수의 이동으로 방사능의 확산은 8개현보다 더 광범위해 진다. 따라서 방사능 확산 경로를 감안해 수입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이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양어용 사료 원료는 상품성이 떨어진 저급한 어류가 이용된다. 이들 원료는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지 못할 경우가 많다. 제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가 불확실한 경우 방사능 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원산지 또는 생산 이력 의무화는 시급히 도입해야할 사안이다. 원산지 증명은 어획물의 안전성을 검정할 수 있는 간편한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불법어업(IUU)방지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1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서 어획한 수산물도 예외없이 원산지 증명과 생산자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해 아프리카 수산물 수입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수입량도 감소했다.


자원 감소와 자국화등으로 어획 규제와 검역검사가 강화되면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도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둔갑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산 이력과 원산지 증명서 첨부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원산지 표시 범위를 구체화 확대하고 식당이나 공산품 제조에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과 수입산, 또는 특정 나라를 표시하고 있다. 이를 생산국의 생산지역까지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줄었으나 가리비조개와 방어, 가오리, 우렁쉥이(멍게) 등 일부 수산물의 수입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산 방어 수입량은 1570톤으로 2010년의 14톤에 비해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방어 가격이 국내산보다 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찾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것이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자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위반 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국민들의 식품 안전성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제주도와 완도지역 넙치양식 업계가 극심한 불황에 직면한 것도 노르웨이 연어와 일본산 방어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거울삼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승소한 것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된다. 원전사고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차별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판결을 얻었지만 판결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서는 결과가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 WTO 1심 판결은 수산물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관점이 변하지 않았다면 승소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을 것이다.

정부는 수입금치 조치가 항구적인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항구적인 금지 조치와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WTO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앞 바닷물을 수출하는 건 아니다’라고 뻔뻔함을 보이는 일본이 언제까지 조용히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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