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하는 정부 대응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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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하는 정부 대응 유지해야
  • 장승범
  • 승인 2019.04.18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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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2일(한국시간)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의 제소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무역 전문가들은 예상 밖의 승소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불합치한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금지돼야 할 것을 ‘예상 밖의 승소’라고 평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소송 1심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대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WTO는 1심에서 “특정 상품 수입을 왜 금지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그런데 이번 2심에서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지역의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명백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고심에서 달라진 대응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백서를 남기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의 대응이 전후가 달라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현재 23개국이다. 이웃나라인 중국은 도쿄, 지바, 후쿠시마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수입 금지 문제로 WTO에 제소한 것은 한국뿐이었다. ‘왜?’라는 의문이 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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