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기 상환토록 세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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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조기 상환토록 세제 개선을
  • 장승범
  • 승인 2019.04.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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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수협중앙회 방문
바닷모래 채취-해상풍력 발전 건설 반대 건의

수협중앙회는 지난 10일 문성혁 신임 해수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세제개선,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해 건의했다.

수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 목적으로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세액감면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세제지원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중앙회의 수산 및 어업지원 활성화로 정부의 수산지원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현대회시장이 지난 2016년 3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일부 상인들이 폐쇄한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 및 무허가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시장 진출입구 완전폐쇄 및 명도집행 재추진으로 구시장 시설물을 (부분)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EEZ해역 2개소, 연안해역 2개소 에 바닷모래 채취 단지가 지정돼 있다며 장기적 지속적 골재채취로 부유사 확산, 해저지형 변화 등 해양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지 지정 허가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바닷모래 채취 단지 복구 의무화 점‧사용료 인상 등 법제도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어불어 해역이용협의이행조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육상에 비해 개발행위가 용이한 공유수면에서의 행상풍력발전에 집중돼 있고 대규모 개발시 조업구역 축소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불가피 하다며 어업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일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수협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에 대해 올해 10월까지만 유예키로 했으나 3년간 추가유예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수협은행 원활한 증자추진을 위해서는 상환합의서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증자를 위한 수협중앙회 수금채 발행비용을 수협은행에서 배당 가능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현안을 보고받고 “수협이 중심 이 되어 당면한 수산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문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을 들러 수협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어업현장의 어업인과 무선교신을 통해 안전조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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