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품 검출 발표에 뱀장어업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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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품 검출 발표에 뱀장어업계 ‘발끈’
  • 탁희업
  • 승인 2019.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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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북 부안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 금지 약품 검출 발표

업계, 적발된 뱀장어는 자연산이며 양식장도 작년에 완공된 곳 주장

전북 고창지역 2차례 검출 파문, 해양수산부 전국 550개소 전수조사

 

지난 8일 전북 부안 뱀장어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검출됐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뱀장어양식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0.02㎎/㎏)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와 함께, 부안군으로 하여금 양식하고 있는 뱀장어를 전량(30kg)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뱀장어 양식업계는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 해당 양식장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18년 완공된 뱀장어 양식으로서, 올해 본격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양식장으로서 아직 고기(뱀장어)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30kg의 뱀장어는 유통을 위해 확보한 자연산이라는 것이다.


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양식인은 “단순한 판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양식장에 보관해 둔 것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철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수산업을 담당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뱀장어 양식업계가 파산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후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북 고창지역 뱀장어 양식장 2곳에선 지난해 12월과 올 3월 니트로푸란과 공업용 포르말린이 각각 검출돼 파문을 일었다. 이로인해 양식장을 비롯한 음식점등이 극심한 소비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550여개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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