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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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은...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4.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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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식량산업이고 국내 유일 자원인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생명산업이다. 전통적인 어업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을 때이다. 자원관리 기반으로 경쟁력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허가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17만8346건이며 주요 연근해어업인 허가어선어업 건수는 6만220건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6년 대비 53% 수준으로 감소했다. 근해는 43%가 줄어들었으며 연안어업도 1977년 대비 59%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연근해어업의 생산량과 생산액은 모두 감소추세를 보여 연근해어업 정책의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시대별로 수산정책의 변화를 보면 1950~1960년엔 어업생산 기반 정비와 수산진흥 자금 지원을 1970~1980년엔 어선세력 증대, 양식장 및 품종개발과 유통 기반 조성에 힘썼다.

1990년대엔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구조 조정, 양식업 진흥에 집중했다. 2000년 이후엔 지속가능한 어업을 기조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첨단양식 산업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도 연근해어업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식량공급력 부족, 국민경제 기여도 감소, 어선원 부족, 이윤 및 소득 감소, 국제경쟁력 하락 등 연근해어업 정책목표 실현에 부응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또 어업조정 및 자원관리 실패, 어업경쟁력 하락, 소규모 어업과 대규모 어업간 부조화 심화 등 어업조정 및 자원보호에 치우친 규제일변도의 정책과 어선원, 어선원 및 장비, 어업경쟁력 제고 등 연근해어업 선진화 대책 미흡에 따른 연근해어업 종합계획의 미비 점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연근해어업은 경쟁적 조업구조 허가어업제도로 어선톤수 연근해어업 구분으로 조업분쟁 및 자원남획이 심화되고 비현실적인 조업구역 규제로 분쟁도 늘고 있다. 또 어업조정과 자원보호 목적의 복잡한 허가제한의 비현실성과 허가권자의 권한위임으로 국가와 지자체간 책임도 모호한 상태다.

자원남획형 어업구조는 어선척수 및 톤수는 제한했으나 마력수 증가로 어획노력량 관리에 실패했고 자원량과 생산량 및 단위노력당 생산량도 감소했다.

또 연근해어업 자원남획형 어업구조는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절락해 어업수익 감소 및 어업경영 악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어선 노후화 및 어선원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경영악화로 어선투자에 소홀하다보니 어선의 노후화 및 전근대화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또 임금과 작업환경 및 복지 부족으로 선원난 부족 및 고령화가 심화됐고 자동화, 기계화 미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부가가치의 제고도 곤란해졌다.

연근해어업의 발전 제약요소는 어업생산량 증가 불가, 어업경쟁력 증대요인 제약, 소비자 수요 부응 기반 미흡을 들 수 있다.

이에 연근해어업 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재편하고, 가치사슬 어업으로 전환, 미래지향적 어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로 재편하려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생산계획 및 TAC외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업종내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연간과 근해수역 구분 및 정책목표를 차별화해 연안어업은 가족형 복지어업으로 근해는 기업형어업화를 꾀해야 하겠다.

또 어획량 규제 하에서 어선감척을 추진하고 개별양도성할당제(ITQ)로 정부와 업계는 어선 감척을 추진해야 하겠다. 더불어 업종통폐합 및 어업선진화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어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지향하는 어선현대화와 함께 조업일 단축 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또 단순조업에서 선상가공 어선으로 전환하고 어분 및 피시오일 등 가공 부산물의 부가가치화도 꾀해야 하겠다.

사물인터넷(IoT)를 이용한 출항, 조업 양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쌍방향 실시간 조업정보 시스템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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