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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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응 나서야
  • 안현선
  • 승인 2019.04.0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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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중 하나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부문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이 지역 수산물 수입을 지금까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바 있고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최종심 상소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우리가 또다시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도 들어오게 된다. 물론 15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방사능 오염 지역의 수산물이 반입된다는 게 국민 누구나 우려하는 부문이고,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안전성 검사 등의 부문은 물론 원산지 표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래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선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마침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원산지 표기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엔 국가명만 표기됐지만 지역명도 함께 게재돼 있어 후쿠시마산 역시 구별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관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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