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 내용과 도매시장의 기능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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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 내용과 도매시장의 기능 변화 방향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3.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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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업연구관


2018년 6월 일본에서는 도매시장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2020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도매시장법의 개정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향후 변화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도매시장법 개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도매시장법과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 개정이 세트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특히 도매시장 시설과 도매시장 밖의 시설 모두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에 근거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은 물류·정보·안전위생·수출입 등 4개 분야에 관련된 식품유통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가진다. 법 개정을 통해, 법률명칭도 식품 등의 유통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농수산식품의 기간적 유통경로로 자리매김 해오던 도매시장이 다양한 농수산식품이 유통되는 경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는 전환점이 된다. 결국 도매시장에 대한 재정지원이 축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법 개정의 두 번째 특징은 중앙정부의 관여를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이다. 우선 개정법에서는 법률 목적도 도매시장의 기본 방침수립과 개설자의 자격인정으로 국한시켰으며, 중앙정부의 관여를 규정하는 법 규정도 대부분 삭제했다. 특히 기존의 법률에 명시돼 있던 도매시장의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수립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도매시장 개설구역에 대한 규정도 삭제됐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인허가규정도 삭제돼 개설자로 권한이 이양되는 등 기존 8장 83조에 이르던 법률조항도 6장 19조로 대폭 축소됐다.
도매시장개설방법도 기존의 허가방식을 폐지하고,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주체가 정부의 도매시장 기본방침을 반영한 업무규정을 작성해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개설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에 한정했던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주체도 민간으로까지 확대했다.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국가의 허가규정도 삭제되어 개설자로 그 권한이 이양됐다.
이번 법 개정에서 특징적인 점은 모든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공정거래환경에 관한 규정이다. 일본정부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통규정과 기타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공통규정은 매매거래방법 공개, 차별적 취급금지, 수탁거부 금지(중앙도매시장만 해당), 대금결제규정, 거래조건 공개, 거래결과 공개이다. 한편 기타규정은 도매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유지하는 규정으로, 제3자판매·직접집하 금지원칙과 상물일치 원칙이다. 공통규정은 전국 공통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기타규정은 개설자별로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타규정을 활용하게 되면 영세한 산지와 소비처는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으로 인한 안정적 판매와 구매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생산자나 영세한 소비처의 도태를 촉진하고, 이것이 생산지와 소비지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매시장 종사자에게는 각자 도생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도매시장을 완전한 자유경쟁체재로 이행시키려는 아베정권의 법 개정 목적이다.
앞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도매시장유통과 도매시장 외 유통, 공설과 민설도매시장의 경계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오로지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과연 강자만이 살아남는 도매시장이 공익적인 기능을 가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모두에게 열려있는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일본 내에서도 법 개정이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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