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례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만은 해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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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례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만은 해법이 아니다
  • 장승범
  • 승인 2019.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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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훈 전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0일자로 수산지에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입법예고)를 어업인들의 의견 청취의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관계법령 전체 위반사항 15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 대하여 2,3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어업정지를 한 단계 줄여 허가 취소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개정을 예고하고 있음은 주무부 공직자의 처벌 위주의 근시안적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수산업은 여타산업과는 달리 바다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획일적일 수 없다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업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 여건상 여타 산업에 비해 관련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농업에 비해 많은 부채로 투자해 수산업을 행하고 있는 현실 여건이 고려돼야 할 것임에도 어업허가의 취소조항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사형선고이고 곧 도산임에 중벌이고 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어업인들은 소속수협 또는 관련 협회, 자율관리 공동체를 통한 수산자원의 관리에 너도나도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정부의 많은 지도 계몽 교육으로 인해 어업인들도 자원의 소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어업종사자들도 미래수산자원에 대한 인식이 날로 달라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어업현장의 여건을 도회시 하고 생업중 발생한 부득이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본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멸 시효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처벌개정안도 악법이지만 대통령님께서 경제 부총리에게 실업자 구조개선 노력을 강조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위반어선 선장들에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강화 개정된다면 현재 3D업종으로 어선을 운항할 선장 부족은 물론이고 생계와 실업자를 증가하게 되고 처벌만 강화 한다고 범죄가 없어 질 수는 없다고 볼 때 이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현행 제도하에서 자원 서식과 증식,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지도, 교육 등을 강화해서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케 함이 어업인 생계도 보호하고 자원 복원의 최선이라 여겨짐에 선진 수산 국가의 모범모델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열악한 여건의 어업인들의 생계를 막는 처벌 강화는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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