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사태, 총체적 난국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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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사태, 총체적 난국 상태
  • 안현선
  • 승인 2019.03.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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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30년 만에 첫 쟁의행위 돌입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사측 고소


부산공동어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3번의 대표이사 선출 파행과 대형선망업계·중도매인 간 갈등에 이어 최근엔 노사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노동조합은 회사 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설립 30년 만에 처음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 50여명이 임금 2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부산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회사 측을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체불임금 2억 원은 조합원 30명의 법정 최저임금 미달분 3년 치와 직급에 상관없이 시간 당 3000원으로 돼 있는 야간수당 초과분 3년 치다. 또 24시간 맞교대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도 받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이 수년째 경영난을 호소해 임금피크제 도입, 인력감축, 최저임금 미달 등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최근 교섭 중 수십 년째 지급하던 고정 연장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바람에 노사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과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 교섭했지만, 회사는 임금 체불을 해결하고 24시간 맞교대하는 근무형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하지 않고 적자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내세우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대형선망업계와 중도매인 간 갈등 문제로도 시끄럽다. 대형선망업계가 올해부터 휴어기를 기존 2개월(음력 3월 14일~5월 14일)에서 3개월(음력 3월 14일~6월 14일)로 확대하겠다고 하자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동조합은 주 40시간 근무 등 준법 근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양측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공동어시장은 채용 비리 등으로 이주학 전 대표가 구속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관 개정과 5개 출자 조합의 기득권 문제 등으로 대표이사 선출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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