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 13일 학교급식 식재료로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이 학교급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해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수산물 비중이 30%를 넘는 실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수산물 제공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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