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 유산의 가치
상태바
한국 어업 유산의 가치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3.13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 국가 어업유산의 지정범위
국가 어업유산은 간단히 말하면 ‘전통어업시스템과 이의 결과로 나타난 경관’이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정의에 의해 어업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돼야 한다.
먼저 어업유산의 대상은 전통적 어업 활동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이며 무형적인 요소와 이 같은 활동이 이뤄지는 경관이 동시에 대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어업유산은 어업 활동이라는 소프트웨어로서의 무형적 요소만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전통적 어업시스템이 없는 단순한 어촌 경관도 역시 단독으로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어업유산이란 전통적 어업 활동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생산 및 생활 장소가 어업유산으로서의 지정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어업유산의 지점 범위는 원칙적으로 어업유산의 개념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설정돼야 할 것이다. 만약 지정 범위를 너무 좁게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 어업유산의 개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이와 달리 어업유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할 때도 단점이 있다. 이때는 핵심적인 전통 어업 활동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핵심적 공동체의 특징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업유산을 지정할 때는 그 범위를 전통적 어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핵심적 지역과 이로 인해 형성된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미치는 범위를 고려해 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가 어업유산의 지정 기준
국가 어업유산의 지정 기준은 국제적 기준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의 기준을 참고로 한다.
이때 한국적인 정책으로 재탄생한다는 의미가 포함돼야 하므로 한국이라는 현실적합성을 고려한다. 또한 국내적인 유산의 파악과 기준 정립이라는 정책적 상황이 고려돼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FAO의 기준이 일부 조정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 어업유산의 지정 기준은 FAO의 지정 기준에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한국의 어업유산 제도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농업유산의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


1) 유산의 가치성
(1) 해양자원의 이용체계

해양의 토지 및 수자원 이용체계는 어업인이 환경적, 사회적 제약에 직면해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고안해 낸 고유의 관리기술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리의 결과로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가치 있는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며 심미적, 예술적, 교육적, 정신적, 학술적 가치를 갖는다.


(2) 고유한 경관
고유한 해양자원 이용체계는 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해양자원 이용체계가 반영된 어장, 해변, 갯벌 등은 어업과 관련된 독특하고 우수한 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