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수산자조금 운영 현황과 시사점
상태바
□ 뉴질랜드 수산자조금 운영 현황과 시사점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3.14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확한 목적 바탕으로 수산자조금 활용


품목 특성에 맞춰 제도 구체화·세분화돼 있어
업계, 자조금사업 활성화 위해 자구노력 펼쳐


뉴질랜드 수산업 규모는 우리나라의 16.4%,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 순위 40위에 불과하지만, 세계 시장의 프리미엄 수요를 겨냥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여기에는 수산자조금이 한몫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다품종 체제인 우리나라 양식업과 달리 뉴질랜드 양식수산물은 4품목(홍합, 굴, 연어, 전복)으로, 이중 생산량의 99%를 차지하는 3품목에서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산자조금의 비중은 2.3%(3억 뉴질랜드달러)에 불과하지만, 모든 품목에서 의무자조금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하액·생산면적 기준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생산량 혹은 생산금액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거출되며 자조금 연체 시 10% 내외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 수산자조금 현황
뉴질랜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수산자조금은 4개이다. 수산자조금은 어획수산물과 양식수산물로 나뉘며, 어획수산물은 3개(전복, 바닷가재, 자연산 굴), 양식수산물은 1개(홍합, 굴, 연어)의  자조금이 운영되고 있다.
자연산 굴을 제외한 자조금제도 법령은 2013년도 시행규칙을 근거로 현재 추진 중이다.
농산물 부과금법에 적용받는 수산물자조금의 경우에도 자조금 부과대상, 부과율, 부과횟수, 부과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자조금의 경우 납부 의무를 지닌 품목은 홍합, 왕연어, 굴(양식·판매업체)이 해당되며, 생산량 증감과 품목에 따라 산정된 부과율은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적용된 자조금 납부액은 뉴질랜드 양식협회에 지불해야 한다.
자조금 부과금은 자조금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조금은 일반 자조금과 어종별 특별 자조금으로 구분되는데 2007년 양식수산자조금은 어종별 생산량에 대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부과금액은 홍합의 경우 톤당 11.99뉴질랜드달러, 굴은 톤당 29.50뉴질랜드달러, 연어는 16.33뉴질랜드달러이다. 최대 부과비율은 각 품목에 대한 상대적 값(양식장에서 생산된 각 품종별 총 무게와 산지가격을 곱한 값)의 2% 내외이다.
납부 시기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달리 이뤄진다. 양식수산자조금(홍합, 굴, 연어)의 경우 생산된 이후 다음 달 20일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획수산물의 경우 바닷가재와 전복은 매월 20일로 하고 있으며, 자연산 굴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발행된 후 20일~9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달리하고 있다. 자조금을 연체할 경우 각 협회에서는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연산 굴은 5%를 부과한다.


양식자조금 운영 현황
뉴질랜드의 1차 산업 자조금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상업적 활동이 아니라는 것과 창출된 수익 전부 부담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뉴질랜드 수산자조금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 중 하나는 뉴질랜드 양식협회이다. 동 협회는 2007년 양식어가의 수익 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며,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뉴질랜드 양식업은 국내와 달리 3~4품목에 불과하며, 자조금 역시 이 품목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어 생산자 협회, 홍합 산업 협회, 굴 산업 협회는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며, 자조금은 해당 협회에서 거출한다.
뉴질랜드 양식협회 역할은 양식업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은 물론 미래 구상안 등 업계를 대표하거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 한편 뉴질랜드 양식업은 특정 품목(홍합, 굴, 연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향후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뉴질랜드 양식협회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
특정 산업(품목)에 대해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설치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자 조직과 생산자, 자조금에 영향을 받는 단체나 조직, 그리고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1차 산업의 의무자조금 수립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요 기간은 대략 2년이다.
먼저 의무자조금 설치 시 주체는 생산자 조직이며, 선행되어야 할 점은 자조금을 ‘왜’, ‘무엇에’,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법률적인 요소를 고려해 관계 부처와 사전 논의를 해야 한다.
다음은 생산자 동의를 구하는 투표의 준비과정에 들어가는데, 자조금 부담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수출업체 등 자조금 도입에 영향을 받는 단체에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자조금 목적에 대한 홍보가 끝나면, 생산자조직은 투표용지 초안을 준비하고 정부 부처와 상담하는 등 약 2~3개월간의 투표 준비 기간을 거친다. 투표 준비가 마무리되면 생산자 조직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체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총선거를 실시한다. 준비단계 초기부터 이 시점까지 약 1년이 소요된다.
투표가 가결되면 이에 준하여 생산자 조직은 의무자조금 신청서를 준비해 장관에게 제출한다. 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논의를 거쳐 생산자 조직의 자조금 신청서 수립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해당 사항에 대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한다. 그 다음 시행규칙의 실행을 위해 추밀원령 추천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행정위원회는 시행규칙을 공표한다. 투표 이후 시행규칙 공표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약 1년이 걸리고, 시행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표 28일 이후에 자조금 명령이 발효된다.


자조금 용도 및 보고서 작성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된 수산자조금은 해당 산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춰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수산자조금은 기본적으로 상품자조금법에 근거하되, 각 품목별 시행규칙에서는 해당 산업의 특징과 필요성에 맞추어 사용 용도를 제한한다. 다만 시행규칙에 근거해 자조금을 운용하는 단체는 상업적 활동을 위해 자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수산자조금은 어획수산물과 양식수산물로 구분되며, 특히 어획수산물(굴·전복·랍스터)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만큼 다수의 항목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가장 먼저 포함된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적 서비스 연구개발과 어업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이외 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이슈 발굴, 산업 진흥,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자조금 관리단체인 각 생산자 조직 운영 및 관리에 자조금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양식수산물인 홍합, 굴, 연어의 경우 한 개의 시행규칙으로 모두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어획수산물 자조금과는 달리 시장, 상표, 특허 관련 활동과 마오리족 커뮤니티 지원과 양식업 참여 시 지원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어획수산물과 양식수산물 간의 내용에도 분명한 차가 확인되는데, 어획수산업은 자원보호에, 양식어업은 마케팅 관련 활동 및 연구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 특성에 맞춘 자조금 용도는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해당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징수된 자조금에 대해 마지막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자조금 명령에 따라 품목단체들이 징수한 자조금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빠른 시일 내 연차보고서와 기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연차보고서의 경우 자조금 징수 내역과 자조금 사용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완성된 경우 장관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동 연차보고서를 6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완성된 연차보고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품목단체들에게 보고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1차 납부자들이 연차보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기타보고서에는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단체의 재무 상태를 보다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특히 징수한 자조금 금액의 사용 내역서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자조금으로 취득한 건설 및 자산에 수반된 모든 재무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회계연도 말부터 90일 이내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